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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 설립허가 의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

행정사 2023.07.1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행정사 2023.07.12

애견호텔, 반려동물 유치원 창업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반려동물 호텔 및 유치원등 창업을 위해서는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1. 영업등록 신청서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시설내역 및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시설기준 관련 서류 6. 교육수료증 7. 법인등기부등본 8. 대리인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1통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

행정사 2023.07.11

연예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방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등록의무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 등록요건? ① 독립한 사무소 ②-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위 ②는 ②-1 또는 ②-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위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와 위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

행정사 2023.07.06

비영리 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

행정사 2023.07.04

주류수출입업 면허신청시 필요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특히, 주류수입업, 주류수출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행정사 2023.07.03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방법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됩니다. 구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특정대상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성립 알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취업개입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 상담 및 취업추천이 가능함 구체적인 직업상담, 취업추천, 구직자 이력서 발송대행 불가 신고·등록 신고·등록..

행정사 2023.06.30

공익법인 설립 방법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요건 확인▼ https://oncekorea.tistory.com/28 공익법인 설립 요건 ◎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

행정사 2023.06.28

공익법인 설립 요건

◎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조).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

행정사 2023.06.2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

행정사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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