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자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소방 심사에서 통과가 안 돼 개원이 밀리거나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계약 전 이 내용만큼은 꼭 짚고 가세요. 1. 우리 건물(학원 위치)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호수용인원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300명 이상무조건 해당 (기숙사 있으면 100명 이상부터) 100명 이상~300명 미만같은 건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 있으면 해당 100명 미만원칙적 비해당 (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기준입니다.강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