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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허가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등록영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27.>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4시간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동물사랑배움터]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안내 및 제공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의 강좌를 수강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한 후 수료증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에 영업허가(등록)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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