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신고

LEE행 2024. 12.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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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폐업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다르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는 페업신고서 제출시 기존 신고확인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폐업신고서 작성을 위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폐업신고 누락시에는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5만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직업안정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상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송부 포함)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2.]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3. 17.>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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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 사업개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벌칙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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