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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배치문의) 10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별 분류(6진분류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01. 기초문해교육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2. 학력보완교육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03.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연 4회) 자격증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제2차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제3차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제4차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 운영기준, 이수요건, 절차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구법 개정법 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근은 총 160시간의 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기관 유형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 제2조(정의)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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