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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3. 시·군·구평생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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