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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외국인 연예인 소속사 이적시 근무처변경 신고

E-6 예술흥행 비자 활동 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근무처(소속사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무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처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만 제출)⑤ 고용계약서  ⑥ 고용추천서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6-1(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 사후 신고대상 20..

행정사 2025.01.03

학원 및 교습소 폐원(폐소)신고

● 폐원시설(장소)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 없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 ● 휴원시설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이 운영되는 것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원폐원 신고 제출서류1. 학원폐원신고서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폐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5. 대리인의 경우 (개인, 법인)-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폐원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휴원의 경우 1.휴원..

행정사 2024.12.30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신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폐업시직업정보제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다르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는 페업신고서 제출시 기존 신고확인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폐업신고서 작성을 위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폐업신고 누락시에는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행위과태료 금액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2차3차 이상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5만원 폐..

행정사 2024.12.23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법무부고시 2024-587호)

2024. 12. 2.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이상소득기준23,595,94830,152,11836,586,63842,649,15248,388,83053,930,568가구원 추가 1..

행정사 2024.12.18

동물영업 영업신청 전 교육 (동물사랑배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허가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등록영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

행정사 2024.12.16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별 분류(6진분류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01. 기초문해교육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2. 학력보완교육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03.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행정사 2024.04.24

E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방법

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

행정사 2024.04.16

산후조리업 신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행정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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