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학원 및 교습소 폐원(폐소)신고

LEE행 2024. 12.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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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

시설(장소)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 없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

 

● 휴원

시설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이 운영되는 것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원폐원 신고 제출서류

1. 학원폐원신고서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폐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5. 대리인의 경우 (개인, 법인)
-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폐원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 휴원의 경우
 1.휴원신고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원본 지참)

 

○ 교습소 폐소 신고 제출서류

1.교습소폐소신고서

2.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 원본 반납

3.교습자 신분증

4.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시 폐소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 휴소의 경우
 1.휴소신고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원본 지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학원 1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6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교습소 1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6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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