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폐원
시설(장소)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 없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
● 휴원
시설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이 운영되는 것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원폐원 신고 제출서류 1. 학원폐원신고서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폐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5. 대리인의 경우 (개인, 법인) -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폐원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 휴원의 경우 1.휴원신고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원본 지참) |
○ 교습소 폐소 신고 제출서류 1.교습소폐소신고서 2.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 원본 반납 3.교습자 신분증 4.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시 폐소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 휴소의 경우 1.휴소신고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원본 지참)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학원 | 1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6개월 이상 휴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교습소 | 1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6개월 이상 휴소, 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반응형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6비자 외국인 연예인 소속사 이적시 근무처변경 신고 (4) | 2025.01.03 |
---|---|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신고 (0) | 2024.12.23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법무부고시 2024-587호) (5) | 2024.12.18 |
동물영업 영업신청 전 교육 (동물사랑배움터) (3) | 2024.12.16 |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