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비자 활동 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근무처(소속사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무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처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만 제출)⑤ 고용계약서 ⑥ 고용추천서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6-1(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 사후 신고대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