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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이상 |
소득기준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3,595,948)인 A의 1년간 소득이 2,0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4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위 내용은 사증심사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입국민원 신청 전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령, 심사면제 기준고시 사항 등 제반 규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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