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방법

LEE행 2024. 4.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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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회사 소개서

10) 대표자 이력서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14)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신청일 경우만)

15)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체류기간 연장신청일 경우만)

16) 활동실적 보고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일 경우만)
●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기준

​추천기준 - 아래의 경우 추천이 거부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활동실적 미제출할 경우

3)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추천권자의 정당한 보완․통보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추천목적 이외의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

6) 외국인 대상 여권 압수, 임금 체불, 금전요구, 협박, 이적불허, 불공정계약 등 소속사의 불법·부당 사례 적발 시

7) 동일 추천서에 대해 기 발급된 추천서는 재발급 불가


[가수, 배우, 광고모델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위한 고용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신청과는 다르게 추가로 준비해야될 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활동실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2.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 E-6-1 활동분야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비자는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와 외국인의 자격을 더욱 상세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속 외국인이 많은 경우에는 관리할 한국인 직원의 수가 적절한지 체크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완서류로 제출요구하기도 합니다.

체류기간연장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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