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 금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명칭 사용금지
중복/혼동 명칭 금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명칭의 중복금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금지
▶ 명칭의 혼동금지
사업구역과 사업분야·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고유명사만 사용하거나, 고유명사와 업종 병기 가능(ex 늘푸른 협동조합, 두베이커리 협동조합)
- 사업, 구역, 조합원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표하거나 연합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사용금지(ex 협동조합 중앙회, 중앙협회 협동조합, 전국연대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
●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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