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주류중개업 면허

LEE행 2024. 3.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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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류중개업면허(가)

○ 사업범위 :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주류중개업면허(나)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주류중개업 면허 요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2023.1.30. 개정) 

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2021.5.14. 개정)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2021.5.14. 개정) 

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 

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20. 개정) 

나. <삭제, 2011.12.30.> 

다. <삭제, 2011.12.30.> 

라. <삭제, 2015. 7.20.> 

마. <삭제, 2015. 7.20.> 

바. <삭제, 2015. 7.20.> 

사. <삭제, 2015. 7.20.>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 

자.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20. 개정) 

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② 주정소매업 면허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중개업면허(나)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정부 전자수입인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 정부 전자수입인지

-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판매장 임차시)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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