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6 예술흥행 비자 활동 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근무처(소속사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무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처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만 제출)
⑤ 고용계약서
⑥ 고용추천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E-6-1(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 사후 신고대상
20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고의무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 부착을 위해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시행 2020. 6. 22.]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2020. 6. 22., 일부개정] |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 변경ㆍ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 |
반응형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및 교습소 폐원(폐소)신고 (1) | 2024.12.30 |
---|---|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신고 (0) | 2024.12.23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법무부고시 2024-587호) (5) | 2024.12.18 |
동물영업 영업신청 전 교육 (동물사랑배움터) (3) | 2024.12.16 |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