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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류중개업면허(가) ○ 사업범위 :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주류중개업면허(나)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주류중개업 면허 요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사 2024.03.07

일반협동조합 명칭, 임원, 소재지, 정관 변경 신고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

행정사 2024.02.22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옥체험업이란?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

행정사 2024.02.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

행정사 2024.02.06

(사립)문학관 등록

문학관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

행정사 2024.01.30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갖춰 놓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영업은 하나의 영업소를 하나의 ..

행정사 2024.01.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

행정사 2024.01.22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별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행정사 2024.01.16

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시에는 정관을 준비해야합니다. 정관에는 5인이상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이 있어야 하며, 기명날인과 간인이 동일해야 원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관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1항에 명시된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

행정사 2024.01.12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

행정사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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