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분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지정조건
|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 부실, 소재지 변경(「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등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 주류 도매업자(민속주,지역특산주에 한함) 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하여야 한다.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
|
주정도매업 면허
|
주정만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
|
주정
|
|
수출입업 면허(가)
|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
모든 주류
|
|
수출입업 면허(나)
|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 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
외국산 주류
|
|
주류중개업 면허(가)
|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
주류중개업면허(나)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
|
유흥음식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주정 이외의 주류
|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
관광지정업면허
|
주정 이외의 주류
|
||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
공업용주정
|
|
발효주정소매업면허
|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
발효 주정
|
|
의제소매업 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주정 이외의 주류
|
|
전문소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주정 이외의 주류
|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반응형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2) | 2024.01.24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1) | 2024.01.22 |
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0) | 2024.01.12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1) | 2024.01.11 |
학원 교습비등 운영 규정 (1)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