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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LEE행 2023. 8. 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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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 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 관련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2급을 기준으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21과목입니다.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4.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실습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 선수과목 : 대학·학점은행기관 : 필수 4과목 / 대학원 : 필수 3과목 이상

 

 이수기관 : 이수기관은 실습과목 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실습시간 :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lledu.nile.or.kr/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로그인

lledu.nile.or.kr

 


◈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등록제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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