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장려금)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가능
* 지원제외 사업주: ①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공공기관 및 공기업, ③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④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⑥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 ⑦산업재해명단공표사업주, ⑧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미신청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는 가능),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⑦구직등록요건 미충족자, ⑧사업자등록한 자
○ 지원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신청방법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6개월마다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60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월평균 고령자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고령자수) 1년 초과하여 근무 중인 만 60세 이상 재직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자(‘23.6.30.까지 신규 채용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지원수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신청방법
최초(1회차) 신청의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23년 1분기는 ‘23. 4. 1.부터’23. 4. 30.까지) 동안 신청
- 2회차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⑥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월평균보수가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이미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였으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계속고용제도) ①정년연장(1년 이상) ②정년폐지 ③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지원수준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계속고용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5인 이상(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제외 기업: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등 소비·향락업종,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산업재해명단공표 기업, ⑥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⑦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후 부정청구 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등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④고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⑤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된 자,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피보험자수 1인당 1,800만원 이상<1년 미만 신설 기업은 제외>) 등을 충족한 경우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졸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등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시군구별)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특별한 사유의 제한은 없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반영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특별한 사유의 제한은 없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반영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제도 |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 유연근무제도 도입・운영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한함) 등에 규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
*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2시간 이상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제 |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일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8일 이상) | 360만원 (1년간) |
○ 신청방법
유연근무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노년세대의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 일자리를 개발·창출하는 사업모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노인일자리 제공 기업
* 지원제외 : 타 정부부처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요건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사회적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지원수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2만원씩, 1년간 최대 5개월간 1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조건) 월 6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72만원 이상 급여 수령
○ 신청방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https://oncekorea.tistory.com/51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1) | 2023.10.16 |
---|---|
수익사업 개시신고(비영리 법인,단체) (1) | 2023.10.12 |
민간자격 변경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 (1) | 2023.10.10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 의무사항 (0) | 2023.10.08 |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방법 (0)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