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금(장려금)

LEE행 2023. 10.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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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장려금)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가능

 

* 지원제외 사업주: ①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공공기관 및 공기업, ③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④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⑥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 ⑦산업재해명단공표사업주, ⑧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미신청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는 가능),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⑦구직등록요건 미충족자, ⑧사업자등록한 자

 

○ 지원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신청방법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6개월마다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60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월평균 고령자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고령자수) 1년 초과하여 근무 중인 만 60세 이상 재직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자(‘23.6.30.까지 신규 채용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지원수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신청방법

최초(1회차) 신청의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23년 1분기는 ‘23. 4. 1.부터’23. 4. 30.까지) 동안 신청

 

- 2회차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⑥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월평균보수가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이미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였으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계속고용제도) ①정년연장(1년 이상) ②정년폐지 ③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지원수준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계속고용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5인 이상(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제외 기업: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등 소비·향락업종,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산업재해명단공표 기업, ⑥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⑦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후 부정청구 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등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④고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⑤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된 자, ⑥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피보험자수 1인당 1,800만원 이상<1년 미만 신설 기업은 제외>) 등을 충족한 경우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졸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등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시군구별)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특별한 사유의 제한은 없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반영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특별한 사유의 제한은 없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반영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소 3명 ~ 최대 30명)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사무실 등에서 수행할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제도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①공공기관 및 공기업, ②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③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재해명단공표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제외), ③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요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 유연근무제도 도입・운영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한함) 등에 규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함

 

* 출퇴근관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함

 

*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2시간 이상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일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8일 이상) 360만원 (1년간)


○ 신청방법

유연근무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마다 신청(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노년세대의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 일자리를 개발·창출하는 사업모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서비스 등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노인일자리 제공 기업

 

* 지원제외 : 타 정부부처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

 

지원요건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사회적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수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2만원씩, 1년간 최대 5개월간 1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조건) 월 6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72만원 이상 급여 수령

 

신청방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장려금 책자.pdf
0.31MB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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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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