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할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지정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3.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7.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8.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위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위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
●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하여야 합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외)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① 전용계좌개설 신고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신고기한 :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대상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③ 결산서류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능
- 공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⑤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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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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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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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10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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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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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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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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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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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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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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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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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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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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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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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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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10%(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상증법 제48조제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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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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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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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성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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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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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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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 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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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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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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