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LEE행 2023. 9.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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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
1. 회칙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된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 2. 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https://oncekorea.tistory.com/5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oncekore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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