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회사(예: 주식회사 OOO)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요건
법인의 경우 임원 2인 이상이 아래의 직업소개사업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법인의 임원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대표이사가 위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위 1~8.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이사를 의미하는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 - 1575, 2012. 3. 23.) |
■ 종사자 고용 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아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시설요건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의 아래 건축물 용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업무시설 |
■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은 해당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지해야하며,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 책임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억원 |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국외는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겸업금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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