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변경등록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 검정 인력・응시료・유효기간 등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공문으로 요청
▣ 구비서류
1.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2.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된 관리운영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는 변경전후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 변경등록 신청 방법
주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변경등록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등록사항 : 종목명・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변경등록은 기 등록한 자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자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현재상태가 ‘작성중’, ‘서류보완’인 경우 변경등록신청 대상이 아니며, ‘등록신청’, ‘접수완료’, ‘등록검토’인 경우 등록된 이후 변경등록신청이 가능 |
▣ 변경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 구비서류 중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거나 등급별 정보(홈페이지)의 작성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주무부처 검토결과 금지분야・금지명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등록이 불가하며,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수정보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
법인 대표자・상호명칭・소재지 등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한 정보 중 민간자격등록대장 및 등록증 상의 정보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등록증 및 등록대장에 기재되는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정보 외 회원가입정보 및 민간자격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공문으로 요청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변경등록 신청 → 등록정보 변경신청”에서 신청
○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 소요
※ 단, 법인 외 단체 및 개인의 대표자 명의 변경(개명 제외)은 관리기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등록폐지 및 신규 등록을 통하여 변경 가능 |
▣ 구비서류
기관유형 | 구비서류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 무상사용시 이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
개인,단체(미등기)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 무상사용시 이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 민간자격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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