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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임대차계약서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또는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민간자격관리가 결격사유 확인서
-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등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자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시행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격신설 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필수 항목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 등록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 입니다.
※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 완료됨
- ‘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될 경우 상기 소요기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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