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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LEE행 2023. 5.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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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
  •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임대차계약서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또는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민간자격관리가 결격사유 확인서
  •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등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자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시행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격신설 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필수 항목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 등록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 입니다.

※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 완료됨
  • ‘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될 경우 상기 소요기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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