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LEE행 2023. 5. 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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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으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사업운영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과는 달리 신고 요건을 엄격히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중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공익단체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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