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 가입 방식은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미 이용중인 타 업체 서비스의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가 추가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확인
계약체결은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체결이 되고 있으나, 계약해지 통보 후 환불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위약금 과다청구>, <약정서비스 불이행>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대응방법?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관련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지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의 입증자료를 꼭 확보하여 추후 발생여지가 있는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발송이 필요한 이유는?
- 계약해지·철회 의사표시
- 분쟁 대비
이러한 자료준비 없이 카드사 민원 등으로 일방적 취소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꼭 계약단계의 모든 자료확보를 권유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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