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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LEE행 2023. 5.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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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발기인 중 1인(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이 설립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은 점은?

 

1.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보육,돌봄,의료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2.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3.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설립신고 필요서류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임원 명부
5.사업계획서
6.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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