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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단체,협동조합 30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일반협동조합 명칭, 임원, 소재지, 정관 변경 신고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

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시에는 정관을 준비해야합니다. 정관에는 5인이상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이 있어야 하며, 기명날인과 간인이 동일해야 원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관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1항에 명시된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

비영리법인vs학교법인, 공익법인vs학교법인

「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의 설치 자산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규정 없음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주무관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이사의 수 제한 없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제한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

상인회 설립(등록) 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지,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초석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정관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칭합니다.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정관과 큰 틀이 마련되면 함께 조합을 이끌어갈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4. 창..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방법

영농조합법인 설립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참고 - 발기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인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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