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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교육,직업 38

E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방법

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

학원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1.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 인쇄, 문제집 구입 등은 제외) 2.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3.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연 4회) 자격증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제2차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제3차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제4차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받고, 민간자격 신규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3가지 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명이 아닌 명으로 민간자격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 ② 대표자 선임 ③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④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단체설립 제출서류] ● 승인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등) ●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기타 위임..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금(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장려금)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가능 * 지원제외 사업주: ①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공공기관 및 공기업, ③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④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⑥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 ⑦산업재해명단공표사업주, ⑧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미신청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고용 후..

민간자격 변경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

민간자격 변경등록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 검정 인력・응시료・유효기간 등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공문으로 요청 ▣ 구비서류 1.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2.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된 관리운영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는 변경전후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 변경등록 신청 방법​ 주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변경등록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등록사항 : 종목명・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변경등록은 기 등록한 자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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