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개인, 법인, 단체> 3가지 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명이 아닌 <단체>명으로 민간자격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 ② 대표자 선임 ③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④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단체설립 제출서류] ● 승인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등) ●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기타 위임서류 |
승인신청서와 함께 ① 사무실확보서류, ② 단체정관, ③ 창립총회 회의록, ④ 대표자 신분증, ⑤ 대표자 선임신고서, ⑥ 단체직인, ⑦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요건과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된 단체로 민간자격 등록신청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
●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⑵ 임대차계약서등
⑶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⑷ 개인 또는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⑸ 법인 - 민간자격관리가 결격사유 확인서
⑹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등
⑺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시에 가장 꼼꼼하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입니다.
※ 민간 자격관리운영규정 필수 항목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자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로서 통상적으로 자격의 시행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운영규정에 반영합니다.
⇒ 운영규정 내용 중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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