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04 3

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협동조합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영문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

E6비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방법

E-6(예술흥행)VISA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출연, 광고활동, 방송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1 비자가 필요합니다. E6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속사와 계약연장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추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체부 고용추천 요청시 준비서류 1) 신청 공문 2) 여권 사본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5) 전속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

산후조리업 신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