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 접수 기간(연 4회) | 자격증교부 | |
신청자 → 양성기관 |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제1차 |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 3월 넷째주 금요일 |
제2차 |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 6월 둘째주 금요일 | |
제3차 |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 9월 둘째주 금요일 | |
제4차 |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 11월 마지막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이수(양성)기관 (대학/학점은행기관)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검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공통]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3.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4.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상세유형도 제출가능)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자별 추가구비]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불요)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자
▶ 경력증명서 1부 (※ 시간강사 및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방법
https://oncekorea.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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