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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지,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초석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정관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칭합니다.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정관과 큰 틀이 마련되면 함께 조합을 이끌어갈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회 7일 전까지 공고
창립총회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안건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창립총회 공고문을 만들어 게시해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해야할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정관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의결되었는지에 대해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6. 설립신고(인가)신청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7. 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설립등기 기한 ● 협동조합 :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 필요서류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임원 명부 5.사업계획서 6.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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