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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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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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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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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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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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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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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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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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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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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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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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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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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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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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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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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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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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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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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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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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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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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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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
관련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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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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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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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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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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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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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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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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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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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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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1인은 이사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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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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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귀속 권리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가능 |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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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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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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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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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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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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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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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정수
- 이사 : 5명 이상 15명 이하 - 감사 : 2명 (단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2) 임원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
1) 임원의 정수
- 이사: 7명 이상 - 감사: 2명 이상 (단,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사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2) 임원 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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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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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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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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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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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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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5조 관할청 보고 사항,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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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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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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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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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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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사항
※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 조항이 부존재하므로, 관할청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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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사항
※ 일반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이 처분허가 대상이 되고,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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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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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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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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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정기예금,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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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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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기부 받을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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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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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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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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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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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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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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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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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채: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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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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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회사채 관련 조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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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 A3-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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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펀드, 기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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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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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펀드,기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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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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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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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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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법인회계(단,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하여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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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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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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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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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사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출연된 재산 그 자체에 재단법인으로서 특수한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법인의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과 동시에 학교법인에 소속되고 학교법인은 그 설립자와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지·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학교법인 설립 선결 요건
-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출연행위
- 출연한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관작성행위
- 법인의 이익을 지켜줄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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