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영리법인vs학교법인, 공익법인vs학교법인

LEE행 2024. 1.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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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의 설치
자산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규정 없음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주무관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이사의 수
제한 없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제한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관련 경험자
제한없음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임원의 겸직 금지
제한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임원의 보충
제한 없음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
이사장
규정없음
이사 중 1인은 이사장이 됨
잔여재산의 귀속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귀속 권리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가능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공익법인
학교법인
관련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등
임원선임
1) 임원의 정수
- 이사 : 5명 이상 15명 이하
- 감사 : 2명
(단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2) 임원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1) 임원의 정수
- 이사: 7명 이상
- 감사: 2명 이상
(단,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사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2) 임원 선임은 관할청 승인사항
임시이사 선임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정관변경
주무관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45조 관할청 보고 사항,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재산의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
재산처분허가
관할청 허가사항
※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 조항이 부존재하므로, 관할청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
관할청 허가 사항
※ 일반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이 처분허가 대상이 되고, 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
현금
허가
현금
허가(정기예금, 금전신탁)
주식
불허가(기부 받을 경우 제한적 허용)
주식
허가(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 주식)
부동산
허가
부동산
허가(토지,건물)
채권
장기사채: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채권
국·공채(회사채 관련 조항X)
단기사채: A3-이상, 공시이율 이상일 때 허가
보험, 펀드, 기타상품
타당성 검토 후 허가
보험,펀드,기타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한함
회계의 구분
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법인회계(단,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하여 경리)
수익사업 허가여부
관할청 승인 사항
법인 공고사항

 

학교법인은 사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출연된 재산 그 자체에 재단법인으로서 특수한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법인의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과 동시에 학교법인에 소속되고 학교법인은 그 설립자와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지·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학교법인 설립 선결 요건

 

  •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출연행위
  • 출연한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관작성행위
  • 법인의 이익을 지켜줄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진 구성

https://oncekorea.tistory.com/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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