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단체,협동조합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LEE행 2023. 5. 9. 19:40
반응형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민법상 비영리법인-임의기관, 공익법인-필요기관)
법률
효과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활동
(자율성)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타율성·영속성)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형식적/실질적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주무관청이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여부는 주무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입니다.


설립 허가요건
형식적 허가요건
구비서류, 정관형식
실질적 허가요건
①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구성원 경력과 현재의 사회활동 내용
- 목적사업의 전문성 정도, 소요비용과 예산규모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사단법인 :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 재단법인 : 출연한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이행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법인 소개서

③ 법인설립 취지서

④ 설립발기인 명단

⑤ 창립총회 회의록

⑥ 정관

⑦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⑧ 임원 취임예정자 명부(부속서류: 임원취임승낙서,친족관계부존재각서,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력서)

⑨ 재산목록 증명서류(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운영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잔액증명서 등)

⑩ 주사무소 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⑪ 회원명부

⑫ 회비징수예정서


특히 설립허가신청서 제출시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입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 정관 범위 내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 임원의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 회원 모집(확대) 계획, 회비 징수계획 기재
수지예산서
  • 회비 외 기부금 수입이 있으면 관련 모금계획 제출
  • 법적 근거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보조금) 불인정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