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①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야 합니다.
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 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방법 (0) | 2023.06.10 |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0) | 2023.06.08 |
(인터넷) 내용증명 이란? (0) | 2023.06.01 |
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안내(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0) | 2023.05.30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0)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