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공익법인 신청 대상(지정요건) 확인

LEE행 2023. 6.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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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야 합니다.

 

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 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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