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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LEE행 2023. 5.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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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구직 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요건

 

☞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법인의 경우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 임원 2명 이상이 위 대표자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사자 고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즉,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자격있는 임원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시설요건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등록신청 제출서류

1.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등 사무실계약서류


3.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5. 종사자명부/직원명단


6. 고용계약서류


7. 손해배상책임 입증서류


8. 사업계획서(국외)
※ 위 서류는 기본준비서류이며, 실무상으로는 관할에 따라 추가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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