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의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 대여금 변제 최고 등
>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
> 이행청구(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권 요구 주장 최고
> 경매실행 착수통지서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일정기간 구독 또는 계약을 하고 중단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등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할 경우, 일반우편은 분실되거나 수신인이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송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 인터넷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 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편리합니다.
○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문서파일 작성기준 : A4(세로), 여백기준 :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
- 샘플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편집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편집 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신청도 가능합니다.
- 취소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문서편집 툴 이용 시
-문서편집 툴에서 [문서 첨부하기] 가능한 문서파일 : 아래한글, MS-WORD, 파워포인트, PDF, 엑셀, 넥셀 등
-문서파일 상·하단에 쪽번호, 꼬리말 등이 추가되면 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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