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사업범위와 판매할 주류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수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맥주, 조미용주류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
면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납품할 술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판매장에 아래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특정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창고면적 : 22㎡ 이상
○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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