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단체,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LEE행 2023. 6.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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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습니다.

●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설립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이 해산되고 청산과정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민법 제94조)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원들의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됩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민법상 비영리법인-임의기관, 공익법인-필요기관)
법률효과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
활동 (자율성)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타율성·영속성)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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