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습니다.
●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설립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이 해산되고 청산과정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민법 제94조)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원들의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됩니다.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
설립절차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 |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 ||
회원(사원)총회 | 최고 의사결정 기관 | 해당없음 |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 |
감사 |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민법상 비영리법인-임의기관, 공익법인-필요기관) | |
법률효과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 | |
활동 | (자율성)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 (타율성·영속성)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방법 (0) | 2023.06.14 |
---|---|
어학원 원어민 강사 E2비자 근무처변경신고 (0) | 2023.06.13 |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방법 (0) | 2023.06.10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0) | 2023.06.08 |
공익법인 신청 대상(지정요건) 확인 (0)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