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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방법

LEE행 2023. 6.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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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도서관은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설: 도서관 면적이 33㎡ 이상일 것

 

☞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별표 2]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이며,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도서관 등록 신청서
2. 도서관 시설명세서
3. 작은도서관 현황표
4.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5. 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 또는 훈련계획서
6. 건축물 대장
7. 건축물 현황도
8. 1000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목록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0. 대표자 신분증
11. 신청인 신분증
12. 관장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또는 회의록)
13.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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