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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원어민 강사 E2비자 근무처변경신고

LEE행 2023. 6.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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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회화지도)해당자

1. 외국어 회화 등의 강사

2.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활동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전문인력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으로 회화지도 강사들에게 <신고>만으로도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 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무처변경신고 대상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중도퇴사 시에는 이적동의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해당자만), 시설설립관련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연장허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학원 원어민강사 E-2자격 요건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국내 대학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합니다.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을 소지할 것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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