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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방법

LEE행 2023. 6.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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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격학원과의 비교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학력미인정 유형)

 

신고자: 법인, 개인

 

설치자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신고대상: 다음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등과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

 

④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신고 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주된시설이란 원격교육에 필요한 주된장비(컴퓨터 등)을 갖추어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 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입니다.

 

☞ 즉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입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① 신고서
② 운영규칙(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별첨)
③ 위치도
④ 시설배치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⑥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⑦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 등록기준지 목록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⑧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⑨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⑩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⑪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⑫ 건축물 대장
 - 용도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업무시설
⑬ 토지 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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