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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안내(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LEE행 2023. 5. 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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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문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 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3.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4.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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