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가신청서 검토사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우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① 인적요건
② 물적요건
③ 기타요건
위 요건이 서류상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인적요건(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자본금 납입계좌,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업종,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목적을 검토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및 허가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자본금 유무를 체크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경비업 등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과 겸업하는 경우 당해 자본금을 제외하고 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현장실사를 통하여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게됩니다.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수행만을 위한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지 여부)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유의사항
▼
<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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