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 : 주류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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