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등록의무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 등록요건?
① 독립한 사무소
②-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위 ②는 ②-1 또는 ②-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위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와 위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결격사유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중문화산업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 등록증을 받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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