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

LEE행 2023. 7.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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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업등록신청 전에 교육 및 시설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②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③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3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 시설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가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

-등록불가용도 : 위반건축물, 공장, 축사, 주차장 등

-(조건부허용) 주택인 경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건축법에 따른 주택시설의 용도에 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등록 가능

☞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1. 25.>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총리령 제188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6. 19., 2020. 3. 31.>

1.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

 


◈ 면허세 납부

 

민원 처리 완료 후 영업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 로 민원 신청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면허세 납부를 완료해야 영업등록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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