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대상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인증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가.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준수해야 한다.
마.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실적에 포함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함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중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마. 혼합형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기타(창의․혁신)형
1)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판단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근거로 판단한다.
- 자본 완전잠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매출액의규모, 수익구조 등)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6. 정관의 필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2012. 8. 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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