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호텔 및 유치원등 창업을 위해서는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
1. 영업등록 신청서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시설내역 및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시설기준 관련 서류 6. 교육수료증 7. 법인등기부등본 8. 대리인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1통 |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 시설 및 인력기준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
1. 설치 대상 및 장소
●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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