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벌칙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을 수령한 직업정보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2023년 최저임금액 9,620 원 / 시간, 76,960 원 / 일(8시간 기준)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명 게재 ▷ 'O실장, O부장'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담당자 명 게재 불가 ▷ '00동 일대', '00사거리' 등 지역 단위 주소게재 불가 ▷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명기하여야 함 |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7.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 행정처분(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직업안정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최초)신고 방법▽
https://oncekorea.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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